(완료)「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날짜
- 2019.04.18
- 조회수
- 147
- 등록자
□ 추진배경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여수시 출신 학생들의 입사생 선발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배점 기준 구체화
□ 사업개요
○ 당초: 학업성적(50점) + 생활정도(50점)
○ 변경: 학업성적(40점) + 생활정도(40점) + 관내출신학교(20점)
* 관내고 졸업 20점, 관내중 졸업 10점, 대학원생 5점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18. 12. 31.
○ 입법 예고 :‘19. 1. 3.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19. 1. 3.
○ 규제심사 및 본심사 요청 :‘19. 1. 31.
○ 제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9. 2. 20.
○ 조례 시행규칙 공포 :‘19. 3. 14.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여수시 출신 학생들의 입사생 선발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배점 기준 구체화
□ 사업개요
○ 당초: 학업성적(50점) + 생활정도(50점)
○ 변경: 학업성적(40점) + 생활정도(40점) + 관내출신학교(20점)
* 관내고 졸업 20점, 관내중 졸업 10점, 대학원생 5점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18. 12. 31.
○ 입법 예고 :‘19. 1. 3.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19. 1. 3.
○ 규제심사 및 본심사 요청 :‘19. 1. 31.
○ 제2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9. 2. 20.
○ 조례 시행규칙 공포 :‘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