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날짜
- 2020.05.21
- 조회수
- 142
- 등록자
- 정민숙
□ 추진배경
○ 출산장려 신규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의 및 문구 수정, 구비서류 정비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여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주요개정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정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통장사본 삭제
• 계좌변경신청 근거 마련
-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임신 축하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임신확진비 지원
•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저귀 지원
- 조례 정의 등 용어 및 문구 수정
□ 추진상황
○ 조례·규칙·보조금 심의 의뢰 : ‘20. 1. 21.
○ 제198회 임시회 의결 : ‘20. 2. 11.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공포 : ‘20. 3. 9.
○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 ‘20. 3. 9.
□ 향후 추진계획
○ 출산장려시책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출산장려 신규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의 및 문구 수정, 구비서류 정비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여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주요개정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정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통장사본 삭제
• 계좌변경신청 근거 마련
-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임신 축하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임신확진비 지원
•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저귀 지원
- 조례 정의 등 용어 및 문구 수정
□ 추진상황
○ 조례·규칙·보조금 심의 의뢰 : ‘20. 1. 21.
○ 제198회 임시회 의결 : ‘20. 2. 11.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공포 : ‘20. 3. 9.
○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 ‘20. 3. 9.
□ 향후 추진계획
○ 출산장려시책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