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11
- 조회수
- 1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09. ~ 2026. 04. 24.(15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1-470-258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 061-470-2054)
2026년 4월
영 암 군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09. ~ 2026. 04. 24.(15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1-470-258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 061-470-2054)
2026년 4월
영 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