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2차)-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 날짜
- 2026.05.15
- 조회수
-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및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9, 597-2, 산62, 산63, 산64-1, 산65, 산66, 산67, 산69, 산70, 산71, 산72-3, 산72-1, 775-1, 563-3, 산73-3 (60기)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42-2, 산143, 산144 (10기)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청(지역경제과)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예천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소재 납골당(세부 사항은 아래 신고처로 문의)
8.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9.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010-5770-3069, 053-650-7876)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예 천 군 수 · 한 국 부 동 산 원 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9, 597-2, 산62, 산63, 산64-1, 산65, 산66, 산67, 산69, 산70, 산71, 산72-3, 산72-1, 775-1, 563-3, 산73-3 (60기)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42-2, 산143, 산144 (10기)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청(지역경제과)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보상전문기관)
4. 개장사유 : 「예천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소재 납골당(세부 사항은 아래 신고처로 문의)
8.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9.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010-5770-3069, 053-650-7876)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5월 19일
예 천 군 수 · 한 국 부 동 산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