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보증금 제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00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9조
- 유형3호 - 제출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으로써 현금 3백만원을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3. 2. 27)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