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3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7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1. 영 제88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2. 6. 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해당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