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0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2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6조(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의 특례) 영 제84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8.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공원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