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2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9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개정 2006. 5. 18) 2. 해상업무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입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표 11.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