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3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나·다목을 제외하며,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바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