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2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를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