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74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 조례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7조(사용제한) ①여수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할 때 2. 시설을 파손할 때 3. 사용료 및 보증금을 1월이상 체납할 때 4. 신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휴업할 때 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여수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