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52
- 담당부서체육지원과
- 상위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례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유형1호 - 허가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6-11-21
- 규제시행/폐지일2006-11-21
- 규제내용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9) ③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정부행사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