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제빙 도구 비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41
- 담당부서도로과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조례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6-03-13
- 규제시행/폐지일2006-03-13
- 규제내용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