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04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상위법령도로교통법 제36조
- 규칙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경찰교통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02-09
- 규제시행/폐지일2007-02-09
- 규제목적견인자동차 관리를 위한 자격의 기준
- 규제내용제4조(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소재지를 둔자이어야 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