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02
- 담당부서공원과
- 상위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조례여수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산림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03-13
- 규제시행/폐지일2009-03-13
- 규제목적가로수의 적정한 관리운영 및 보호
- 규제내용제15조(비용부담) ①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