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6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57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상위법령주차장법 제6조
- 조례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등) ①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 8)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