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4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53
- 담당부서하수도과
- 상위법령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조례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