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의 철거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1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49
- 담당부서상수도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조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