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3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48
- 담당부서상수도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조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46조(과태료) ①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②제1항의 과태료부과 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6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의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