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2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41
- 담당부서기후환경과
-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5-03-17
- 규제시행/폐지일2005-03-17
- 규제내용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 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