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9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38
- 담당부서하수도과
- 상위법령하수도법
- 조례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