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 지정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3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18
- 담당부서수산경영과
- 상위법령상표법
- 조례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제1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5-09-14
- 규제시행/폐지일2005-09-14
- 규제내용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연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 3.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심사기준에 정한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반품 및 리콜요구에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 표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