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방법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0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13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① 묘지 1기는 사용면적은 6.61제곱미터로 한다. ②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선에 접속하여 차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가족묘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기 이내에 한하여 연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접 사용허가는 최초 매장 분묘를 기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