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제한 면적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2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23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 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