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의 징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3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21
- 담당부서도로과
- 상위법령도로법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