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및 비용부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96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20
- 담당부서도로과
- 상위법령도로법 제76조
- 조례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