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35
- 수정일
- 2024.06.17 00:00
민원사무명방문판매업신고
민원내용방문판매업신고
관계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5)
수수료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신고인신고서작성 → ②접수 → ③서류검토 → ④신고증 교부
기타참고사항등록면허세(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