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작성일
- 2010.02.09 16:54
- 조회수
- 1980
- 수정일
- 2023.06.15 00:00
민원사무명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내용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 민원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 민원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구비서류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고용임금확인서 5.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6.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7.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8. 사용대차 확인서 9. 지출실태조사표 10. 기타서류 등
처리부서사회복지과
협의부서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접수사회복지과
수수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읍·면·동) → ② 접수(시군구) → ③ 공적자료 조회 요청(사회복지과) → ④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생활실태조사(사회복지과)) → ⑤ 보장결정 통지(시군구) → ⑥ 대상자 관리(시군구, 읍면동)
기타참고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보장 비용을 환수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