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등 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6:59
- 조회수
- 1588
- 수정일
- 2023.03.27 00:00
민원사무명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등 변경신고
민원내용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고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구비서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변경사유서(소재지나 이용정원 변경인 경우만 해당),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나 이용정원 변경인 경우만 해당)
변경사유서(소재지나 이용정원 변경인 경우만 해당),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나 이용정원 변경인 경우만 해당)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 ②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③노인장애인과로 민원서류 이송→ ④서류검토→ ⑤기안·결재→ ⑥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⑦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변경사항기재 교부
◦ 장애인복지시설신고대장 작성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신고대장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