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설장사시설(매장, 화장, 봉안) 사용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06
- 조회수
- 1632
- 수정일
- 2024.09.11 16:29
민원사무명여수시 공설장사시설(매장, 화장, 봉안) 사용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
구비서류[매장, 화장]
▷ 신고자 : 주민등본 또는 호적부상 가족인걸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병사 및 자연사: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고인의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 고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개장유골: 개장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의 개장신고증
*해당 사항이 있을시 제출: 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신고자 : 주민등본 또는 호적부상 가족인걸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병사 및 자연사: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고인의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 고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개장유골: 개장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의 개장신고증
*해당 사항이 있을시 제출: 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공설화장장(승화원)
수수료첨부파일 참고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공설화장장(승화원) 사무실 접수 → ③ 신고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사용자격 구분]
○ 일반시민(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 관내에 출생등록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
○ 특례자(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한 자
- 등록기준지가 여수인 자
-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 관외자
-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에 주소를 둔 자(화장시설 사용에 한함)
○ 일반시민(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 관내에 출생등록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
○ 특례자(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한 자
- 등록기준지가 여수인 자
-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 관외자
-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에 주소를 둔 자(화장시설 사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