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작성일
- 2023.04.10 14:42
- 조회수
- 441
- 수정일
- 2024.08.30 17:45
민원사무명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일부금액으로 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구비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보증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참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