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6:43
- 조회수
- 1356
- 수정일
- 2010.02.09 16:43
민원사무명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 → ②민원지적과서류접수 → ③노인장애인과 민원서류이송 →
④신고사항 서류검토(사업계획서) → ⑤현지 확인(시설설치기준) →
⑥기안·결재 → ⑦신고필증작성 → ⑧민원인 교부
④신고사항 서류검토(사업계획서) → ⑤현지 확인(시설설치기준) →
⑥기안·결재 → ⑦신고필증작성 → ⑧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