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6:45
- 조회수
- 1437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내용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구비서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6. 기타 서류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허가과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 → ②민원서류접수 → ③신고사항 서류검토(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 ④현지 확인(시설설치기준)→ ⑤설치기준 확인 후 수리 결정 → ⑥신고필증작성→ ⑦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