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 폐전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2:08
- 조회수
- 1994
- 수정일
- 2024.09.12 10:12
민원사무명급수장치 폐전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1항
구비서류
처리부서수도행정과
협의부서
접수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접수 → ② 수도행정과 요금계 기안, 결재 → ③ 상수도과 통보 →
④ 문서접수후 현장처리 → ⑤ 기안, 결재 → ⑥ 수도행정과 요금계 통보
④ 문서접수후 현장처리 → ⑤ 기안, 결재 → ⑥ 수도행정과 요금계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