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작성일
- 2020.06.05 16:00
- 조회수
- 265
- 수정일
- 2020.06.05 16:00
민원사무명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민원내용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정관 1부2. 위치도 ,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5. 운영 규정 1부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7.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8. 지정심사 필요 관련 서류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30일(연장가능)
기타사항
흐름도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중인 시설지정신청 →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 지정) 지정서 교부, 미지정) 서류 반려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