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작성일
- 2011.10.18 11:18
- 조회수
- 3176
- 수정일
- 2024.09.11 16:12
민원사무명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내용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허가 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관계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2. 위임장(신청자 위임 시)
3. 시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4. 건축허가서
5. 통신도면
2. 위임장(신청자 위임 시)
3. 시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4. 건축허가서
5. 통신도면
처리부서스마트정보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청 민원지적과(659-3337)
수수료연면적 500㎡미만 : 2만원, 500㎡이상1000㎡미만 : 3만원, 1000㎡이상3300㎡미만 : 4만원, 3300㎡이상 : 6만원
처리기간14일이내(공휴일제외)
기타사항
흐름도① 제출서류 구비 → ② 시청 민원실(본청1층/4번창구) 접수 → ③ 담당 공무원 사전도면검토 → ④ 현장조사 → ⑤ 적합/부적합 판정 → ⑥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