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46
- 조회수
- 1452
- 수정일
- 2024.08.18 00:00
민원사무명어업·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등록된 권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등록된 권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
처리기간1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② 어업생산과 접수→③ 어업권원부대조→④ 출장복명서 및 어업권분활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⑤ 기안•결재 →⑥ 어업권원부,어업면허대장,어업권관리대장 정리, 어장도 정리, 어장도시스템 입력, 새올민원처리→⑦ 어업권분활인가증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