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2:51
- 조회수
- 1821
- 수정일
- 2024.08.21 17:08
민원사무명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착 제23조의2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처리부서상수도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시군구)‣검토(시군구)‣조사(시군구)‣통보(시군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