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0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의 복구설계·감리, 자연생태계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방법의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구비서류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