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2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1조 제2항 [별지10]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1조 제2항 [별지10] )
구비서류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소음진동저감대책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소음진동저감대책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