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4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토사채취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안에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뒤쪽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