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44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구비서류신청서 뒤쪽 첨부서류 참고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