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9
- 수정일
- 2023.04.06 00:00
민원사무명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민원내용이 민원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37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0조 제1항 별지 15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0조 제1항 별지 15 )
구비서류재질검사 성적서(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