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6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및 토석채취 허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구비서류신청서 상 첨부서류란 참고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처리기간30일(기간연장의 경우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