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변경)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68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전용(변경)허가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구비서류신청서 뒤쪽 첨부서류 참고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1. 산지전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없음
처리기간2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앞쪽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