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7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전용(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
구비서류신청서 뒤쪽 제출서류 참고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가. 산지전용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 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3.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앞쪽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