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3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광물의 채굴, 광해방지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
구비서류신청서 뒤쪽 제출서류 참조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1. 산지일시사용허가 : 1만㎡이하 : 20,000원, 1만㎡초과 : 2만원에 그초과면적 1천㎡ 마다 2천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25일(기간연장의 경우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앞쪽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