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18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가나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ㆍ작업로ㆍ임산물운반로ㆍ숲길ㆍ산길의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
구비서류신청서 뒤쪽 구비서류란 참조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이하 : 5,000원, 1만㎡초과 : 5,000원에 그초과면적 2천㎡ 마다 1,000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0일(기간연장의 경우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앞쪽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