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0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제6항
구비서류복구설계서 1부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1.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의 처리절차란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