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 제2조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8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9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8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9조 )
구비서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조례에 따름
처리기간총 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